경비원 채용공고를 보다 보면 ‘일반경비원 신임교육 이수자’라는 표현을 자주 접하게 됩니다.
경비 일을 해본 적이 없다면 여기서부터 낯설게 느껴질 수 있는데요. “이 교육을 먼저 받아야 경비원에 지원할 수 있는 건가?”, “취업도 하기 전에 내가 따로 교육부터 신청해야 하나?”라는 궁금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일반경비원 신임교육은 경비업무를 처음 시작하는 사람이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내용을 배우는 교육입니다만 자격증처럼 모든 구직자가 취업 전에 개인적으로 먼저 취득해야 하는 것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경비원 취업을 처음 알아보는 분들을 기준으로 신임교육이 무엇인지, 그리고 언제 교육을 확인해야 하는지 정도만 살펴보겠습니다.
일반경비원 신임교육은 어떤 교육일까?
일반경비원 신임교육은 시설경비 등 일반경비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필요한 기본적인 내용을 배우는 과정으로 현재 교육시간은 총 24시간이며, 이론교육과 실무교육, 기타교육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어떤 과목을 배우는지까지 처음부터 모두 파악할 필요는 없고, 경비업무를 수행하면서 필요한 기본적인 법규와 업무방법 등을 익히는 교육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구분할 점이 있습니다.
일반경비원 신임교육은 시험에 합격해서 취득하는 자격증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정해진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경비원 취업을 위한 자격증 하나를 따는 것’처럼 생각하면 실제 제도와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경비원 취업 전에 반드시 먼저 받아야 할까?
이 부분은 경비원 취업을 처음 알아보는 분들이 가장 많이 헷갈릴 수 있습니다.
현재 경비업법에서는 경비업자가 일반경비원을 채용하면 해당 경비원이 신임교육을 받도록 해야 하는 구조를 두고 있지만 아직 경비업체에 취업하지 않은 사람도 지정된 일반경비원 교육기관에서 신임교육을 미리 받을 수 있습니다.
즉, 개인이 취업 전에 교육을 받는 방법도 있지만 경비원 취업을 알아보기 시작했다고 해서 누구나 먼저 개인 비용으로 교육부터 받아야 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 채용공고에서는 이미 신임교육을 이수한 사람을 지원조건으로 적어두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먼저 자신이 지원하려는 지역의 공고를 몇 개 살펴보는 편이 좋습니다.
공고에서 신임교육 이수를 요구하는 자리가 많은지 확인해본 뒤 교육을 먼저 받을지 판단해도 늦지 않습니다.
신임교육을 다시 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을까?
모든 사람이 새로 신임교육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닌데요, 법령에서는 일정한 경력이나 자격을 갖춘 사람을 신임교육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부사관 이상으로 군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경비지도사 자격이 있는 사람 등이 여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전에 신임교육을 받은 사람도 최근 경비업무 종사경력이나 교육을 받은 시점 등에 따라 다시 교육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경비원으로 일한 적이 있거나 신임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다면 단순히 “3년이 지났으니 다시 받아야 한다”고 판단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과거 경비업무 경력이나 관련 경력이 있다면 자신의 경우가 교육 대상인지 별도로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처음 경비원 취업을 알아본다면 무엇부터 확인할까?
경비원 취업을 처음 알아보는 단계라면 교육부터 바로 신청하기보다 실제 채용공고를 먼저 확인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출퇴근 가능한 지역의 경비원 공고를 몇 개 찾아보고, 신임교육과 관련된 조건이 어떻게 적혀 있는지 살펴보세요.
현재 교육을 받은 적이 없다면 어떤 공고에서 이수를 요구하는지 확인하고, 과거 경비업무 경력이나 교육 이력이 있다면 새로 교육을 받아야 하는 경우인지 함께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교육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면 그때 지정 교육기관의 일정과 비용을 알아보면 됩니다.
지금 경비원 취업을 처음 알아보고 있다면 우선 출퇴근 가능한 지역의 채용공고 3~5개를 열어 ‘신임교육 이수’ 조건이 어떻게 적혀 있는지부터 비교해보세요.